공시지원금이란


휴대폰을 구매할때 기기값에서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00,000원짜리 휴대폰을 구매한다고 할때 2년 동안쓰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거에요.


흔희들 2년 노예계약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2년을 못쓰면 못쓴기간만큼은 위약금을 내야해요.

기기를 바꾼다거나 통신사를 이동한다거나 할때 말입니다.


'같은 통신사를 계속 쓰는데 왜 나한테 위약금을 받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서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구매할때 구매한 기기를 2년 쓰는 조건이기에 기기를 바꿀때 위약금이 나오는 거에요.

통신사 유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통신사별로 특정기간 이상 사용하고 같은 통신사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약정이 만료되지 않아도 위약금을 내지 않고 다음 약정에 유예해주는 제도도 마련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신폰은 공시지원금이 약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시이후 한 1년쯤 넘어가면 공시지원금이 좋아지지요.


그런데 공시지원금이 많다고 좋은게 아닌게 지원금이 많다는건 위약금이 많다는거에요.


그리고 중간에 요금제를 바꾸게 될 경우 지원금에 변동이 있는데


요금제를 올리면 지원금이 올라야 하는데 지원금을 중간에 올릴 수 없으니 올라간 지원금만큼 요금에서 할인이되고

반대로 요금제를 낮추면 지원금이 줄어드니 그 차액만큼 요금에서 더 청구됩니다.


각 통신사마다 요금제 변동시에도 지원금을 고정시키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통상 6개월정도 쓰면 이후부터는 요금제를 변경해도 지원금이 달라지지 않게합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많은 특정모델은 

고가요금제를 6개월 동안 쓰게한후에 이후에 요금제 변경을 유도하게합니다.


공시지원금의 특징은 결국 기기값에서 할인이기 때문에 할부원금을 줄여줍니다.

할부원금이 줄어든다는거는 할부이자가 줄어든다는거구요.

혹은 일시불로 구매할때 구매비용이 덜 부담스럽지요.


그리고 특히 주의하실건

24개월 약정을 걸고 그 동안 사용조건으로 기기를 할인하지만 할인이후 금액은 24개월 할부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4개월 할부를 많이 권하지만 요청에따라 30개월, 36개월로 늘릴 수 있고 12개월, 6개월로 줄일 수 도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월금이 같다고하면 분할 납부하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원부담은 줄어들겠지요?


24개월 할부보단 30개월 할부가 월부담이 적고 36개월이 그보다 월부담이 더 적어요.

하지만 그만큼 이자가 더 나가고 약정 이후 기기를 바꿀때 혼란이 올 수 잇으니 구매하실때 꼼꼼하게 살펴보셔야합니다.


전통적인 할인 방식이니만큼 2년 동안 사용하는거 외에는 특별한 제약 조건은 없습니다.

선택약정이 유심기변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공시지원금은 그런거 없어요.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간단히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공시지원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봤습니다.

핸드폰을 할인받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지요.

꼭 저렴하게 구매한다기보다는 구매하는 방식을 대충이라도 알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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