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원금은 기기값할인이라면


선택약정요금제할인입니다.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동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공시지원금으로 구매한 핸드폰 약정이 끝나면 다시 선택약정으로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1년 혹은 2년짜리 약정을 다시 가입해야 되는거고 기간을 못채울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은 2~3년 이상 사용하신다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요.

물론 선택약정 이후 추가로 다시 선택약정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택약정후 공시지원금 약정은 가입이 안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복잡하지요?


간단하게 말해서 선택약정은 요금제에서 20%할인을 받습니다.


스마트폰 초창기에 나온 요금제는 23%정도 비싼 가격으로 책정되고 요금약정으로 할인해줬습니다.


그 시절에는 공시지원금으로 기기값할인 받고 요금약정으로 요금할인을 또 받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BAND요금제 순액요금제 등의 이름으로 나온 요금제들은 이미 할인이 적용 되어서 무제한 요금제 기준 59,900원 입니다.


예전에 무제한은 80,000원 요금제 였지요.

여기에 요금약정으로 23%가 할인된 61,600원 정도로 사용했었습니다.


할인율은 조금 오차가 있을 수 있고 계산의 편의를 위해 부가세는 제외하고 계산하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예전 요금제를 사용하여 요금약정+선택약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금제 효율상 최근 요금제에서 선택약정으로 20%할인을 받는게 나을 때가 많아요.


갑자기 요금제 설명으로 길어졌습니다.



기기를 구매할때 선택약정으로 가입할건지 공지 지원금을 받을 건지 결정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할인이 더 큰게 어떤 것이냐일겁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원금 보다는 선택약정이 할인이 더 큽니다.


요금제에서 무조건 20%인지라 24개월 기준으로 최종할인 금액이 크지요.


하지만 매달 요금제에서 할인이 되기에 공시지원금보다 조금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요.


기기값은 결국 다 내는것이니까요.


하지만 월 부담 금액으로 보면 공시지원금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할인 방식이 되었습니다.


약정 기간에 요금제를 변경하여도 변경된 요금제에서 20%할인이기에 혼란스러울 일도 없고 나름 깔끔합니다.


다만 유심기변에 제약이 있어서 공시지원금을 받은 기기로는 유심기변을 할 수 없습니다.

공시지원금 약정이 끝난기기나 선택약정을 받고 있는 기기만 유심기변이 가능한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선택약정은 요금제에서 20%할인 입니다.

유심기변에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원금보단 최종 할인금액이 더 큽니다.

기기값에서 할인이 안되고 요금제에서 할인이 되는 구조입니다.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의 차이 이제 아시겠나요?


설명을 너무 어렵게 한건 아닌가 걱정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o(>_<)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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