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원금이란


휴대폰을 구매할때 기기값에서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00,000원짜리 휴대폰을 구매한다고 할때 2년 동안쓰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거에요.


흔희들 2년 노예계약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2년을 못쓰면 못쓴기간만큼은 위약금을 내야해요.

기기를 바꾼다거나 통신사를 이동한다거나 할때 말입니다.


'같은 통신사를 계속 쓰는데 왜 나한테 위약금을 받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서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구매할때 구매한 기기를 2년 쓰는 조건이기에 기기를 바꿀때 위약금이 나오는 거에요.

통신사 유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통신사별로 특정기간 이상 사용하고 같은 통신사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약정이 만료되지 않아도 위약금을 내지 않고 다음 약정에 유예해주는 제도도 마련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신폰은 공시지원금이 약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시이후 한 1년쯤 넘어가면 공시지원금이 좋아지지요.


그런데 공시지원금이 많다고 좋은게 아닌게 지원금이 많다는건 위약금이 많다는거에요.


그리고 중간에 요금제를 바꾸게 될 경우 지원금에 변동이 있는데


요금제를 올리면 지원금이 올라야 하는데 지원금을 중간에 올릴 수 없으니 올라간 지원금만큼 요금에서 할인이되고

반대로 요금제를 낮추면 지원금이 줄어드니 그 차액만큼 요금에서 더 청구됩니다.


각 통신사마다 요금제 변동시에도 지원금을 고정시키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통상 6개월정도 쓰면 이후부터는 요금제를 변경해도 지원금이 달라지지 않게합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많은 특정모델은 

고가요금제를 6개월 동안 쓰게한후에 이후에 요금제 변경을 유도하게합니다.


공시지원금의 특징은 결국 기기값에서 할인이기 때문에 할부원금을 줄여줍니다.

할부원금이 줄어든다는거는 할부이자가 줄어든다는거구요.

혹은 일시불로 구매할때 구매비용이 덜 부담스럽지요.


그리고 특히 주의하실건

24개월 약정을 걸고 그 동안 사용조건으로 기기를 할인하지만 할인이후 금액은 24개월 할부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4개월 할부를 많이 권하지만 요청에따라 30개월, 36개월로 늘릴 수 있고 12개월, 6개월로 줄일 수 도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월금이 같다고하면 분할 납부하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원부담은 줄어들겠지요?


24개월 할부보단 30개월 할부가 월부담이 적고 36개월이 그보다 월부담이 더 적어요.

하지만 그만큼 이자가 더 나가고 약정 이후 기기를 바꿀때 혼란이 올 수 잇으니 구매하실때 꼼꼼하게 살펴보셔야합니다.


전통적인 할인 방식이니만큼 2년 동안 사용하는거 외에는 특별한 제약 조건은 없습니다.

선택약정이 유심기변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공시지원금은 그런거 없어요.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간단히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공시지원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봤습니다.

핸드폰을 할인받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지요.

꼭 저렴하게 구매한다기보다는 구매하는 방식을 대충이라도 알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이제 스마트폰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2년이 채 안되서 바꾸게 되는 일이 많지요.


하지만 핸드폰도 구매할때 복잡합니다.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무조건 할부원금만 보고 사는 방법이 몇년전에는 통했는데..

지금은 선택약정이라는게 있어서 

할부원금만 보고 사는것도 애매해졌습니다.

그래도 할부 원금만이라도 보고 사면 좀 나은 편이긴합니다.


자 그럼 핸드폰 구매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드릴께요.

크게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핸드폰 기기값을 지원받는 공시지원금

핸드폰 요금에서 지원받는 선택약정


안타깝게도 두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어요.


일단 공시지원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 부가세와 할부이자는 제외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00원 짜리 

핸드폰을 50,000원 짜리 요금제로 개통한다고 했을때


50,000원짜리 요금제를 2년동안 쓰는 조건으로 

기기값에서 250,000를 할인해줍니다.

그러면 내 할부원금은 750,000이 됩니다.


그러면 750,000원을 24개월에 나눠서 내게되는거고 

실제로 내가 내는 비용은 

요금 50,000원 + 31,250원 = 81,250원

이 되는 겁니다.


이때 250,000원은 2년 약정 금액이 되는거고 

2년을 다 못채울 경우에는 

250,000원에서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위약금으로 내야합니다.


여기서 또 변수는 할부기간을 24개월로 꼭 하지 않아도 된다는점 입니다.

할부기간과 약정기간을 맞추기 위해 

보통 대리점에서는 24개월을 추천하는데요.

월 부담 금액을 줄이기 위해 30개월 혹은 36개월까지도 늘릴 수 있으니

구매할때 꼭 확인해야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선택약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 부가세와 할부이자는 제외하고 설명하겠습니다.


1,000,000원짜리 핸드폰 기기값을 할인 없이 24개월 할부로 내는 겁니다.

그럼 24개월 기준 매달 41,666원입니다.

41,700원이라 하고


요금제 50,000원에서 선택약정으로 요금제의 20%를 할인 받습니다.

그럼 10,000원이 할인되므로 요금제는 40,000원에 이용하게 됩니다.

실제로 내가 내는 비용은

요금 50,000원 - 10,000원 + 41,700원 = 81,700원

입니다.


2년 동안 동일 요금제를 유지할 경우 

실질적으로 할인을 240,000원 받게되는 거죠.


선택약정을 받을때는 매달 할인이 되는 구조이기에 점점 위약금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1달 할인이면 10,000원 5달 할인이면 50,000원 이런식으로 위약금이 책정됩니다. 

물론 사용한 기간이 길수록 전부다 위약금으로 나오지 않고 약간의 할인은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할부기간을 24개월로 꼭 하지 않아도 된다는점은 같습니다.

할부기간과 약정기간을 맞추기 위해 

보통 대리점에서는 24개월을 추천하는데요.

월 부담 금액을 줄이기 위해 30개월 혹은 36개월까지도 늘릴 수 있으니

구매할때 꼭 확인해야하는 부분입니다.


계산상에는 빼놓았지만 할부에는 이자가 붙게됩니다.

할부이자는 당연히 할부원금이 낮은 공시지원금이 유리합니다.


기기의 출고가격이 같다면 

선택약정으로 구매할때 같은 요금제에서 월 요금부담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계산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가격을 만들어서 큰 차이가 없어보이지만

같은 요금제라면 대체로 선택약정이 유리합니다.

공시지원금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선택약정보다 크지않아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각각의 약정의 특성과 

추가로 할인이 적용되는 방법등은 다음에 다시 한번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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