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원금은 기기값할인이라면


선택약정요금제할인입니다.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동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공시지원금으로 구매한 핸드폰 약정이 끝나면 다시 선택약정으로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1년 혹은 2년짜리 약정을 다시 가입해야 되는거고 기간을 못채울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은 2~3년 이상 사용하신다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요.

물론 선택약정 이후 추가로 다시 선택약정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택약정후 공시지원금 약정은 가입이 안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복잡하지요?


간단하게 말해서 선택약정은 요금제에서 20%할인을 받습니다.


스마트폰 초창기에 나온 요금제는 23%정도 비싼 가격으로 책정되고 요금약정으로 할인해줬습니다.


그 시절에는 공시지원금으로 기기값할인 받고 요금약정으로 요금할인을 또 받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BAND요금제 순액요금제 등의 이름으로 나온 요금제들은 이미 할인이 적용 되어서 무제한 요금제 기준 59,900원 입니다.


예전에 무제한은 80,000원 요금제 였지요.

여기에 요금약정으로 23%가 할인된 61,600원 정도로 사용했었습니다.


할인율은 조금 오차가 있을 수 있고 계산의 편의를 위해 부가세는 제외하고 계산하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예전 요금제를 사용하여 요금약정+선택약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금제 효율상 최근 요금제에서 선택약정으로 20%할인을 받는게 나을 때가 많아요.


갑자기 요금제 설명으로 길어졌습니다.



기기를 구매할때 선택약정으로 가입할건지 공지 지원금을 받을 건지 결정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할인이 더 큰게 어떤 것이냐일겁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원금 보다는 선택약정이 할인이 더 큽니다.


요금제에서 무조건 20%인지라 24개월 기준으로 최종할인 금액이 크지요.


하지만 매달 요금제에서 할인이 되기에 공시지원금보다 조금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요.


기기값은 결국 다 내는것이니까요.


하지만 월 부담 금액으로 보면 공시지원금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할인 방식이 되었습니다.


약정 기간에 요금제를 변경하여도 변경된 요금제에서 20%할인이기에 혼란스러울 일도 없고 나름 깔끔합니다.


다만 유심기변에 제약이 있어서 공시지원금을 받은 기기로는 유심기변을 할 수 없습니다.

공시지원금 약정이 끝난기기나 선택약정을 받고 있는 기기만 유심기변이 가능한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선택약정은 요금제에서 20%할인 입니다.

유심기변에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원금보단 최종 할인금액이 더 큽니다.

기기값에서 할인이 안되고 요금제에서 할인이 되는 구조입니다.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의 차이 이제 아시겠나요?


설명을 너무 어렵게 한건 아닌가 걱정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o(>_<)o

이제 스마트폰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2년이 채 안되서 바꾸게 되는 일이 많지요.


하지만 핸드폰도 구매할때 복잡합니다.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무조건 할부원금만 보고 사는 방법이 몇년전에는 통했는데..

지금은 선택약정이라는게 있어서 

할부원금만 보고 사는것도 애매해졌습니다.

그래도 할부 원금만이라도 보고 사면 좀 나은 편이긴합니다.


자 그럼 핸드폰 구매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드릴께요.

크게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핸드폰 기기값을 지원받는 공시지원금

핸드폰 요금에서 지원받는 선택약정


안타깝게도 두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어요.


일단 공시지원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 부가세와 할부이자는 제외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00원 짜리 

핸드폰을 50,000원 짜리 요금제로 개통한다고 했을때


50,000원짜리 요금제를 2년동안 쓰는 조건으로 

기기값에서 250,000를 할인해줍니다.

그러면 내 할부원금은 750,000이 됩니다.


그러면 750,000원을 24개월에 나눠서 내게되는거고 

실제로 내가 내는 비용은 

요금 50,000원 + 31,250원 = 81,250원

이 되는 겁니다.


이때 250,000원은 2년 약정 금액이 되는거고 

2년을 다 못채울 경우에는 

250,000원에서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위약금으로 내야합니다.


여기서 또 변수는 할부기간을 24개월로 꼭 하지 않아도 된다는점 입니다.

할부기간과 약정기간을 맞추기 위해 

보통 대리점에서는 24개월을 추천하는데요.

월 부담 금액을 줄이기 위해 30개월 혹은 36개월까지도 늘릴 수 있으니

구매할때 꼭 확인해야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선택약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 부가세와 할부이자는 제외하고 설명하겠습니다.


1,000,000원짜리 핸드폰 기기값을 할인 없이 24개월 할부로 내는 겁니다.

그럼 24개월 기준 매달 41,666원입니다.

41,700원이라 하고


요금제 50,000원에서 선택약정으로 요금제의 20%를 할인 받습니다.

그럼 10,000원이 할인되므로 요금제는 40,000원에 이용하게 됩니다.

실제로 내가 내는 비용은

요금 50,000원 - 10,000원 + 41,700원 = 81,700원

입니다.


2년 동안 동일 요금제를 유지할 경우 

실질적으로 할인을 240,000원 받게되는 거죠.


선택약정을 받을때는 매달 할인이 되는 구조이기에 점점 위약금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1달 할인이면 10,000원 5달 할인이면 50,000원 이런식으로 위약금이 책정됩니다. 

물론 사용한 기간이 길수록 전부다 위약금으로 나오지 않고 약간의 할인은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할부기간을 24개월로 꼭 하지 않아도 된다는점은 같습니다.

할부기간과 약정기간을 맞추기 위해 

보통 대리점에서는 24개월을 추천하는데요.

월 부담 금액을 줄이기 위해 30개월 혹은 36개월까지도 늘릴 수 있으니

구매할때 꼭 확인해야하는 부분입니다.


계산상에는 빼놓았지만 할부에는 이자가 붙게됩니다.

할부이자는 당연히 할부원금이 낮은 공시지원금이 유리합니다.


기기의 출고가격이 같다면 

선택약정으로 구매할때 같은 요금제에서 월 요금부담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계산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가격을 만들어서 큰 차이가 없어보이지만

같은 요금제라면 대체로 선택약정이 유리합니다.

공시지원금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선택약정보다 크지않아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각각의 약정의 특성과 

추가로 할인이 적용되는 방법등은 다음에 다시 한번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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